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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312호(2019. 3.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3. 18. ~ 2019. 4. 29. [마감]
  • 국토교통부 ( 기술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022 | 팩스번호 : 044-201-5601 | songdj@molit.go.kr | 조회수 : 2,89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312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기술 활용 활성화를 위한 신기술사용협약의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고,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자에 대한 수수료 부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6135호, 2018.12.31. 공포, 2019.7.1. 시행) 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서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의 요건과 증명서 발급 신청 서류를 정하는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술개발자와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건설업자의 자격요건, 신청서류 등 규정(안 제36조의2 신설)

 

1) 기술개발자와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의 요건

 

2)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신청시 제출할 서류 목록

 

3)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

 

나. 신기술사용협약 신설에 따라 관련 규정 보완

 

1) 국토교통부장관 업무의 위탁 범위에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신청의 접수, 발급 및 관리 추가(안 제117조제1항바목 신설)

 

2) 신기술사용협약 체결자에게도 해당 신기술 건설공정 참여 허용 및 신기술 활용실적 제출 의무화(안 제34조제3항 및 제6항 개정)

 

다. 신기술 지정신청 서류 간소화(안 제31조제4호 개정)

 

1) 신기술 지정신청 서류 중 ‘시험시공 결과에 관한 서류’는 ‘현장 시공실적’과 선택적으로 제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전화 044-201-4022, 팩스 :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전화 044-201-35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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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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