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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3. 18. ~ 2019. 4. 29. 마감
  • 국토교통부 ( 기술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022 | 팩스번호 : 044-201-5601 | songdj@molit.go.kr | 조회수 : 2,65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313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기술 활용 활성화를 위한 신기술사용협약의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고,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자에 대한 수수료 부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6135호, 2018.12.31. 공포, 2019.7.1. 시행) 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서 신기술사용협약 관련 서식 및 수수료 산출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각종 서식 규정(안 제12조의2 신설 등)

 

1) 신기술사용협약 관련 증명서 발급 신청서, 기술전수 확인서 등 관련 서식을 마련하고 기존 서식의 일부 변경

 

나. 수수료 산출기준 마련 등(별표9 개정)

 

1)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수수료 산출기준 마련(건당 2만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전화 044-201-4022, 팩스 :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전화 044-201-35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