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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9-291호(2019. 3.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3. 18. ~ 2019. 4. 29. [마감]
  • 해양수산부 ( 양식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0-5631 | 팩스번호 : 044-200-5649 | easy916@korea.kr | 조회수 : 1,917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9-291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친환경수산물 인증업체에 대한 관리강화 및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하여 수산물 인증업체에 대한의무교육을 도입하고, 의무교육 수행을 위하여 유기식품 및 무농약수산물 등 인증관련 교육·훈련사항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위임하는 하위법령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친환경수산물 인증업체에 대한 교육·훈련 업무를 위임하는 규정 신설(제5조제5항 제1호의2 및 제22호의 2 신설)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유기식품 등의 인증관련 교육·훈련 업무를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법령상 미비 되었던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제5조제5항 제1호의2)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무농약수산물 등의 인증관련 교육·훈련 업무를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법령상 미비 되었던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제5조제5항 제22호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456호, 양식산업과

 

- 전자우편 : easy916@korea.kr / mykwon23@korea.kr

 

- 팩스 : 044-200-56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전화 044-200-5631~2 또는 팩스 044-200-56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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