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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9-292호(2019. 3. 1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3. 18. ~ 2019. 4. 29. [마감]
  • 해양수산부 ( 양식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0-5631 | 팩스번호 : 044-200-5649 | easy916@korea.kr | 조회수 : 1,829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9-292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수산물의 인증기준을 구체화하고 수산물 인증업체에 대한 의무교육을 도입하여 친환경인증업체의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친환경수산물 인증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의무교육 도입(별표3 및 별표 11 개정)

 

- 유기수산물의 생산자, 유기가공식품의 제조가공자, 유기수산물 또는 유기가공식품 취급자에 대한 인증기준 이행교육 의무화 신설(별표3)

 

-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생산자에 대한 인증기준 이행교육 의무화 신설(별표1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456호, 양식산업과

 

- 전자우편 : easy916@korea.kr / mykwon23@korea.kr

 

- 팩스 : 044-200-56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전화 044-200-5631~2 또는 팩스 044-200-56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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