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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68호(2019. 3.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3. 19. ~ 2019. 4. 29. [마감]
  • 기획재정부 ( 대외경제총괄과 )   전화번호 : 044-215-7613 | 팩스번호 : 044-215-8147 | soohyun94@korea.kr | 조회수 : 2,298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9-68호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기업의 초고위험국가 해외수주 지원을 위하여 수출입은행에 별도의 계정(이하 “특별계정”)을 설치, 거래 상대국의 위험이 높아 기존에는 금융지원이 곤란했던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출입은행 특별계정 설치(안 제16조의2)

 

1) 한국수출입은행은 우리기업의 해외수주 활성화를 위해 증가하는 금융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 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따라 금융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5항에 해당하는 사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외 특정지역의 산업발전에 기여하며,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 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중 거래 상대국의 위험이 높아 금융제공이 곤란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출입은행에 특별계정을 설치·운영(제1항), 특별계정을 수출입 은행의 회계에 포함하며(제2항), 특별계정의 재원은 정부출자금·이익금 등으로 하고(제3항), 수출입은행 및 그 임직원이 고의·중과실이 없이 특별계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취급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면제하며(제4항), 기타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수출입은행 업무방법서에서 정함(제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

 

- 전자우편 : soohyun94@korea.kr

 

- 팩스 : 044-215-81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전화 044-215-7613, 팩스 044-215-81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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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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