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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9-90호(2019. 3.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3. 19. ~ 2019. 4. 29. [마감]
  • 교육부 ( 국제교육협력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3-6172 | 팩스번호 : 044-203-6788 | chjong@korea.kr | 조회수 : 1,730회  

⊙교육부공고제2019-90호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9일

교육부장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15963호, ’18.12.18. 공포, ’19.6.19.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 수립 시, 전년도 추진실적 등이 반영되도록 내용 신설(제4조 제3항)

 

나. 국립국제교육원장의 권한 위임 업무에 추진실적 점검·평가 포함(제8조 제2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국제교육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국제교육협력담당관

 

- 전자우편 : chjong@korea.kr

 

- 팩스 : 044-203-678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국제교육협력담당관(전화 044-203-6172, 팩스 044-203-678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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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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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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