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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9-78호(2019. 3. 1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3. 19. ~ 2019. 3. 29.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기획혁신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3-2214 | 팩스번호 : 044-203-3454 | simmin7@korea.kr | 조회수 : 1,767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78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분야 성평등 정책 총괄을 위하여 기획조정실 내 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5급 2명, 7급 2명, 전문경력관 나급 1명)을 증원하고 국립중앙박물관 총괄 기획업무 및 디지털 서비스 역량 강화를 목표로 미래전략담당관과 박물관정보화과를 신설하며, 대구박물관장의 직급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상향하고, 대국민 교육기능 강화를 위해 경주박물관 교육문화교류과를 신설, 광주·전주·대구박물관 내 관련인력 각 2명(학예연구사)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9.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는 한편,

 

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관광국 및 국립중앙도서관 내 업무분장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평등정책담당관 신설 및 인력증원

 

○ ‘성평등정책담당관’ 신설 및 소관업무 명시(제7조제2항 및 제7항)

 

○ ‘성평등정책담당관’ 개방직 설정(제48조제2항제1호)

 

○ ‘성평등정책담당관’ 인력 증원(별표1 및 별표1의2)

 

- 인력 6명(4급 1명, 5급 2명, 7급 2명, 전문경력관 나급 1명) 증원

 

나. 관광정책국 업무분장 조정 및 조문수정

 

○ 관광분야 국제협력 내용 구체화를 위해 조문수정 (제15조제5항제8호)

 

○ 항공교통 관련 업무 국제관광과 이관 (제15조제5항제12호, 제15제제6항제2호)

 

○ 한국국제관광전 개최지원 업무 삭제 (제15조제5항제14호)

 

○ 쇼핑관광 관련 업무 내용 명확화를 위해 조문수정(제15조제6항제4호)

 

다. 국립중앙박물관 본관 조직 개편

 

○ ‘미래전략담당관’, ‘박물관정보화과’ 신설 및 업무분장 조정(제19조~제22조)

 

* 기획운영단 → 행정운영단, ‘기획총괄과’ 및 ‘연구기획부’ 폐지

 

라. 지방박물관 조직 개편, 인력 증원 및 직급상향

 

○ 대구박물관장 직급상향(학예연구관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제23조제1항)

 

○ 경주박물관 ‘교육문화교류과’ 신설(제23조제2항, 제3항)

 

* 기존 ‘학예연구실’ → ‘학예연구과’ 로 명칭 변경

 

○ 지방박물관(전주, 대구, 광주) 인력 증원(제23조제2항, 제3항, 별표3, 별표3의2)

 

- 총 6명(학예연구사 6명) 증원(전주, 대구, 광주 각 2명)

 

마. 국립중앙도서관 업무분장 조정 및 조문수정

 

○ ‘자료수집과’ 업무 분장 조문 순화(제30조제3항제11호)

 

○ 현재 ‘국가서지과’에서 수행중인 업무 중 ‘자료수집과’ 업무 분장에 포함된 내용 삭제(제30조제3항제12호)

 

○ ‘자료운영과’ 자료실 운영 업무 명확화 및 현행화(제30조제5항제1호및제11호)

 

○ 세종도서관 정책자료과 업무 분장 명확화(제33조의2제4항제9호)

 

바. 국립국어원 인력증원

 

○ 국립국어원 인력(학예연구사 1명) 증원(별표4)

 

사. 관리운영직군 정원 퇴직에 따른 일반직 전환

 

○ 국립국악원 소속 관리운영직군(기계운영주사보) 퇴직에 따라, 해당 정원을 일반직(행정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로 전환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

 

- 전자우편: simmin7@korea.kr

 

- 팩스: 044-203-34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전화 044-203-2214, 팩스 044-203-34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