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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9-80호(2019. 3. 2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3. 20. ~ 2019. 4. 29.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경영인력과 )   전화번호 : 044-201-1537 | 팩스번호 : 044-868-7217 | president77@korea.kr | 조회수 : 1,941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80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농조합법인이 조직변경할 수 있는 회사법인의 형태에 유한책임회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069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됨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의 회사형태에 유한책임회사를 추가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업회사법인의 회사형태에 유한책임회사 추가(안 제1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 회사의 형태 중 하나로 유한책임회사를 도입한 「상법」과의 법체계적 통일성 도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경영인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resident77@korea.kr, jaiclub@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3) 팩스 : 044-868-721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전화 044-201-1537, 15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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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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