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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3. 20. ~ 2019. 4. 29.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사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815 | 팩스번호 : 044-200-5848 | kbpark0219@korea.kr | 조회수 : 1,717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9-302호

 

「선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 신규 취득 후 미등록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신설되는 등의 내용으로 「선박법」이 개정(법률제16151호, 2018. 12. 31.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과태료 부과금액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선박 신규 취득 후 60일내 미등록시 과태료 금액 기준을 마련(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하고,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맞게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을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로 변경(안 제2조의2, 제11조의2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사안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kbpark0219@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 팩스 : 044-200-58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전화 044-200-5815, 팩스 044-200-58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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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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