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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9-65호(2019. 3. 2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3. 20. ~ 2019. 4. 29. [마감]
  • 산림청 ( 도시숲경관과 )   전화번호 : 042-481-4248 | 팩스번호 : 042-482-3980 | y6gsu@korea.kr | 조회수 : 1,782회  

⊙산림청공고제2019-65호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0일

산림청장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233호, 2019.1.15. 공포, 2019.7.16.시행)으로 변경되는 체계·자구 등을 수정하고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 및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과 관련하여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목원·정원 기본계획 등의 공표 규정 신설(안 제3조의3)

 

-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산림청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8층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 전자우편 : y6gsu@korea.kr

 

- 팩스 : 042-482-39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전화 042-481-4248, 팩스 FAX 042-482-39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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