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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191호(2019. 3. 2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3. 22. ~ 2019. 5. 1.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자원안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5251 | 팩스번호 : 044-203-4760 | y725718@korea.kr | 조회수 : 2,024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191호

 

「에너지법 시행규칙」별지 서식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절기 에너지이용권 지급을 위해 수급자의 전기고객 번호를 수집하고, 이용권 금액을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하여 통지토록 신청서 서식 등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에너지이용권 방식을 하절기와 동절기를 구분하고, 하절기 선택란에 전기고객번호를 기입하도록 서식 변경(별지 제1호 서식 개정)

 

나. 에너지이용권 금액을 하절기와 동절기로 별도 구분하여 통지토록 서식 변경(별지 제3호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

 

- 전자우편 : y725718@korea.kr

 

- 팩스 : 044-203-4760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전화 044-203-5251, 팩스 044-203-47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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