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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9-321호(2019. 3. 2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3. 22. ~ 2019. 5. 1.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사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821 | 팩스번호 : 042-870-1735 | crux38@korea.kr | 조회수 : 1,837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9-321호

 

「해사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교통 및 안전의 중·장기적인 정책을 지원하고 해양교통 안전에 관한 점검 및 진단,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홍보, 해양안전에 관한 기술개발·보급 및 해외 선진기술 도입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신설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이 제정(법률 16160호, 2018. 12. 31.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기관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사안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crux38@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 팩스 : 042-870-17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전화 044-200-5821, 팩스 042-870-17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