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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9-327호(2019. 3. 2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3. 22. ~ 2019. 5. 1.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레저과 )   전화번호 : 044-200-5253 | 팩스번호 : 044-200-5258 | fortune0527@korea.kr | 조회수 : 1,675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9-327호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법령 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해수욕장 사계절 이용활성화, 이용환경 개선,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해수욕장 현황조사 국비지원 범위 확대

 

현황조사 중 국비 지원의 대상으로 측량 분야 등을 예시로 들고 있어 다른 현황조사 분야도 국비 지원대상이 되는지 불분명하여, 국비 지원의 범위를 현황조사 전체로 명확하게 개정하여 해수욕장 이용 현황 등 관리청의 해수욕장 육성 정책 마련을 위한 기반을 확대.

 

나. 해수욕장 안전정보 고지 규정 정비

 

개정법률 시행으로 폐장기간에도 해수욕장 입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개장기간과 폐장기간을 구분하여 안전정보를 고지하도록 하던 것을 개ㆍ폐장기간 구분없이 하도록 하여 연중 상시 안전관리 체제를 강화.

 

다. 시설점검 기준 개선

 

해양수산지방청별로 관할하는 해수욕장 개수가 다르고, 연중 해수욕장 이용이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매년 개장전 5개 이상의 해수욕장을 선정하여 해수욕장 시설점검을 하던 것을 해양수산지방청에서 점검개수와 시기를 자율적으로 정하여 점검을 진행토록 함.

 

라. 귀속되지 아니하는 시설 범위 추가

 

시설사업자가 조성 또는 설치한 시설 중에서 관리청에 귀속되지 않는 시설로 시행규칙에서 수상레저기구 계류장 및 그 부대시설로 한정하던 것을 해수풀, 다이빙대, 해중전망대 등 해양레저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전체로 확대.

 

마. 해수욕장 평가 대상 개선

 

다양한 분야의 해수욕장 육성을 위해 지원대상 해수욕장을 확대하도록 법과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세부 평가기준 중에서 해수욕장 평가대상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기타 매년 수립하는 평가계획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평가기준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해수욕장 평가제도의 탄력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 전자우편 : fortune0527@korea.kr

 

- 팩스 : 044-200-52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전화 044-200-5253, 팩스 044-200-52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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