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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9-68호(2019. 3. 2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3. 22. ~ 2019. 5. 1. [마감]
  • 산림청 ( 산림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1815 | 팩스번호 : 042-481-4173 | cj96@korea.kr | 조회수 : 1,762회  

⊙산림청공고제2019-68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2일

산림청장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촌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담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 산촌진흥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개정(법률 제16200호, 2019.01.08. 공포, 2019.07.09. 시행)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연도별 시행계획의 공표방법 규정 추가(안 제21조제2항)

 

- 산림청장은 매 10년마다 산촌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촌진흥계획 및 산촌진흥촉진계획을 각각 수립하도록 하며,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 등에 관한 규정이 추가로 신설됨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경우 지체없이 그 개요를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여 공표방법의 세부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801호

 

- 전자우편 : cj96@korea.kr

 

- 팩스 : 042-481-41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전화 042-481-1815, 팩스 042-481-41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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