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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산림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3. 25. ~ 2019. 5. 7. 마감
  • 산림청 ( 산림환경보호과 )   전화번호 : 042-481-4246 | 팩스번호 : 042-471-1445 | sdcho@korea.kr | 조회수 : 2,047회  

⊙산림청공고제2019-76호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5일

산림청장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호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호수의 이전 및 지정ㆍ지정해제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보호수의 관리 부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및 산불위기경보의 발령권자를 산림청장으로 일원화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보호법」이 개정(법률 16197호, 2019. 1. 8.공포, 7. 9.시행 및 법률 제16230호, 2019. 1. 15. 공포, 7. 16.시행)됨에 따라, 보호수의 이전대상 사업과 지정ㆍ지정해제 절차,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보호수의 피해로 인한 지원 절차 마련과 산불위기경보의 발령권자를 산림청장으로 일원화함에 따른 산불위기경보의 발령기준 정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보호구역에서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 설치 허용(안 제3조제2항제15호)

 

산림보호구역의 해제 사유인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의 설치를 행위제한에서도 허용하여, 광물의 탐사ㆍ시추 결과 광물 미 발견 시 산림보호구역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함

 

나. 산림보호구역에서 6.25 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 허용(안 제3조제2항제16호)

 

산림보호구역에서 6.25 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전사자의 유해를 조사ㆍ발굴할 수 있도록 허용함

 

다. 보호수를 이전할 수 있는 사업(안 제7조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호의 사업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에 보호수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함

 

라. 보호수의 지정해제 절차 등 규정(안 제7조의3)

 

보호수 지정해제 시 관리번호, 수종, 소재지, 지정해제 사유 등과 이의신청, 공고 및 고시에 관한 방법을 정함

 

마. 보호수 심의위원회 구성 등(안 제7조의4)

 

보호수의 지정ㆍ지정해제 등을 하는 경우 보호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정수, 위원의 임기 및 의결 정족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바. 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안 제7조의5)

 

보상대상 보호수의 범위를 정하고, 보호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관련자의 보상 신청과 시ㆍ도지사 등의 피해사실 조사 등을 규정함

 

사. 산불위기경보의 발령권자 산림청장 일원화에 따른 정비(안 제23조제1항)

 

산불위기경보의 발령권자를 산림청장으로 일원화에 따른 산불경보의 발령기준 정비

 

아. 산불전문조사반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조문 정리(안 제30조제1항)

 

산불전문조사반의 구성ㆍ운영 할 수 있는 법률조항 변경에 따른 인용 조문 정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9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5층 산림환경보호과,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4246, FAX: 042-471-1445, 전자우편: sdcho@korea.kr)으로 의견제출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 제출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에 전화(042-481-42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령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