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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9-64호(2019. 3.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3. 26. ~ 2019. 5. 7. [마감]
  • 금융위원회 ( 서민금융과 )   전화번호 : 02-2100-2612 | 팩스번호 : 2100-2629 | tthhjung@korea.kr | 조회수 : 1,925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19-64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6일

금융위원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채무의 연체가 발생한 이후에만 신청이 가능함. 일단 연체가 발생한 이후에는 채무자의 신용등급 하락과 채권추심 부담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제약이 발생하고 상환능력이 더욱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을 통해 채무자의 신용회복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소득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향후 연체발생이 우려되는 채무자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의 신청 요건에 현행 ‘연체의 발생’ 외에 ‘연체발생 우려’를 새롭게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신청요건 완화(제53조제1항제1호 개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신청 가능요건에 ‘채무자가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되지 못할 우려가 있을 것’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참조: 서민금융과, 02-2100-2612, FAX: 2100-2629, e-mail: tthhjung@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 전자우편 : tthhjung@korea.kr

 

- 팩스 : 02-2100-2629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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