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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19-166호(2019. 3.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3. 26. ~ 2019. 5. 7.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통신정책기획과 )   전화번호 : 02-2110-1904 | 팩스번호 : 02-2110-0259 | choi0227@korea.kr | 조회수 : 2,151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166호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개정 전기통신사업법(`18.12.24 공포, `19.6.25 시행) 제49조제1항 단서에서 기간통신사업자 중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 회계정리 의무를 면제하기로 함에 따라, 면제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금액을 규정

 

 

2. 주요내용

 

ㅇ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제1항 단서에서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 회계정리 의무를 면제함에 따라, 면제대상 기준 금액을 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hoi0227@korea.kr 또는 kingjia@korea.kr

 

2) 주소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3) 팩스 : 02-2110-025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전화 : 02- 2110-1904 또는 190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