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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9-75호(2019. 3. 2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3. 26. ~ 2019. 5. 7.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외식산업진흥과 )   전화번호 : 044-201-2170 | 팩스번호 : 044-868-7798 | jkwon292@korea.kr | 조회수 : 1,535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75호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외식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도록 「외식산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3409호, 2018.9.18. 공포, 2019.3.19.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기본계획·시행계획의 공표 절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 사업이 ’16년도에 종료된 이후 우수 외식업 지구의 운영 평가에 따르는 재정적·행정적 어려움이 있어, 평가방식을 연1회 의무평가에서 정기적인 확인 방식으로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따른 공표(안 제1조의2 신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1개월 이내에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표하도록 함

 

나. 우수 외식업 지구 운영상황평가 방식 변경(안 제9조 개정)

 

우수 외식업 지구의 운영상황을 연1회 이상 의무평가 방식에서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및 평가기준 고시 조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5동, 외식산업진흥과

 

- 전자우편 : jkwon292@korea.kr

 

- 팩스 : 044-868-77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전화 044-201-2170, 팩스 044-868-77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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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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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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