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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9-94호(2019. 3.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3. 26. ~ 2019. 5. 7.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1-1582 | 팩스번호 : 044-863-9217 | gsyu@korea.kr | 조회수 : 1,625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94호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외소득 활동의 지원에 관한 연도별 추진계획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072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됨에 따라 추진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외소득활동 지원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및 전년도 추진실적 제출·평가 절차 정비(안 제4조제2항)

 

1) (제·개정 주요내용) 농외소득활동 지원에 관한 다음해의 연도별 추진계획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하던 것을 추진계획에 따른 당해 연도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 추진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함

 

2) (제·개정 사유) 농외소득활동 지원 관련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연도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제출 절차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 전자우편 : gsyu@korea.kr, zistar@korea.kr

 

- 팩스 : 044-863-9217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전화 044-201-1582/15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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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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