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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9-333호(2019. 3.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3. 26. ~ 2019. 5. 7. [마감]
  • 해양수산부 ( 항로표지과 )   전화번호 : 044-200-5873 | 팩스번호 : 044-200-5889 | sep27@korea.kr | 조회수 : 1,638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9-333호

 

「항로표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로표지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6286호, 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됨에 따라, 항로표지 설치허가 관련 관계기관 협의기한 설정 등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항로표지 설치허가 관련 관계기관 협의기한 설정(안 제3조제4항)

 

항로표지 설치ㆍ관리 허가 등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의견 회신기한을 8일 이내로 정함(협의간주)

 

나. 법률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 및 오자 수정(안 제12조 및 안 제17조)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정관에 관한 사항이 항로표지법에 규정되어 시행령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시행령 내 오자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항로표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sep27@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

 

- 팩스 : 044-200-58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전화 044-200-5873, 팩스 044-200-58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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