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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175호(2019. 3.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3. 27. ~ 2019. 5. 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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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19-175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혁신·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창업·벤처기업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허용하고 경쟁적 대화방식 입찰을 도입하며, 계약상대방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하여 계약분쟁조정위원회 대상 금액 및 사유를 확대하는 한편, 계약의 공정성·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의계약 가능 조항에 대한 심사를 도입하고,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정가격 작성 생략 대상 명확화(안 제8조)

 

경쟁적 대화 방식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예정가격 생략 규정

 

나. 조세포탈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범위 구체화(안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조세포탈자에 해당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다. 창업·벤처기업 대상 제한경쟁 도입(안 제20조제1항)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토록 함

 

라. 우수단체표준 제품 제한·지명경쟁 입찰제도 도입(안 제20조제1항, 제22조)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우수단체표준 제품에 대하여 제한·지명경쟁 가능토록 함

 

마. 우수 기술개발제품 수의계약 확대(안 제25조제1항)

 

과학기술기본법등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개발된 혁신성 인정 제품에 대해 수의계약 가능토록 함

 

바. 시제품 및 현장 테스트 합격제품 수의계약 확대(안 제25조제1항)

 

시제품 및 현장테스트 합격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가능토록 함

 

사. 인증·지정 중소기업제품의 수의계약 기간 확대(안 제25조제1항)

 

중소기업자 생산 제품 중 인증·지정 제품의 수의계약 가능 기간을 최대 6년으로 확대

 

아. 수의계약 심사제 도입(안 제25조의2)

 

시행령에 수의계약 가능 조항 및 신규 요구사항을 대상으로 심사제 도입 근거 마련

 

자. 경쟁적 대화방식의 입찰제도 도입(안 제42조의5)

 

발주기관과 입찰참가자가 협의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경쟁적 대화방식’ 입찰제도 도입

 

차.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기준 마련(안 제73조제8항, 제75조제2항)

 

단순 노무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계약금액 조정사항 반영

 

카. 불가항력적 사유의 계약금액 조정 구체화(안 제75조제4항)

 

불가항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사유를 자연재난, 전쟁, 사변 등으로 구체화

 

타. 지연배상금 상한제 도입(안 제90조제1항)

 

계약상대자의 지연배상금 최대 납부금액을 계약금액의 30%로 제한

 

파.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문 정비(안 제92조)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 구체화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제한 예외사유, 공동계약에서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조문 정비

 

하. 부당 원가산정에 대해 과징금 심의 대상 추가(안 제92조의2제1항)

 

과징금부과심의 대상에 발주기관이 작성한 원가산정 등 오류로 인한 경우를 추가

 

거.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여부 확인 자료 구체화(안 제93조)

 

수의계약 체결의 제한여부 확인을 위한 요구자료를 가족관계 확인 자료 등으로 명확화

 

너. 일괄입찰 공동참가자 참가자격 규정 명확화(안 제97조제1항)

 

일괄입찰 등의 입찰 참가자격 규정에 분담이행방식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요건을 추가

 

더. 계약분쟁조정위원회 대상 금액 및 사유 확대(안 제 110조제1항, 제2항)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대상에 부당특약을 추가하고, 대상 계약의 금액 범위를 확대

 

러.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제척·기피 등 추가(안 제112조)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추가

 

머. 전문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마련(안 제123조의3, 별표)

 

지방계약전문기관의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사유 등 세부 운영기준 마련

 

버. 기타 개정사항

 

지방계약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적격심사에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 적정성 반영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608호

 

- 전자우편 : youngukju@korea.kr

 

- 팩스 : 044-204-89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전화 044-205-3781,3783, 팩스 044-204-8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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