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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3. 27. ~ 2019. 5. 7. 마감
  • 행정안전부 ( 회계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781 | 팩스번호 : 044-204-8967 | youngukju@korea.kr | 조회수 : 2,514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9-176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공사에서 지역제한 입찰금액을 상향하고, 계약의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뇌물제공 등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감경을 배제하고 과징금 부과요율을 현실화 하는 한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 확대(안 제24조제1호)

 

전문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을 현행 7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

 

나. 뇌물제공 등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감경 배제(안 제76조제4항)

 

뇌물 제공업자, 담합한 자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의 감경을 배제

 

다.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문 정비(안 제76조, 제77조, 별표2, 별표3, 별표4)

 

지방계약법 개정에 따른 본문 및 별표 조문 정비, 부정당업자 공개 기간 등 명확화

 

라. 과징금 부과요율 현실화(안 별표3, 별표4)

 

불법 하도급을 한 자와 사망재해를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율을 상향

 

마. 기타 개정사항

 

지방계약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창업ㆍ벤처기업 중복제한 허용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608호

 

- 전자우편 : youngukju@korea.kr

 

- 팩스 : 044-204-89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전화 044-205-3781,3783, 팩스 044-204-8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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