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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3. 27. ~ 2019. 5. 7. 마감
  • 환경부 ( 생물다양성과 )   전화번호 : 044-201-7286 | 팩스번호 : 044-201-7261 | khs9020@korea.kr | 조회수 : 2,101회  

⊙환경부공고제2019-170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7일

환경부장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환경부고시)」에서 피해보상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위임하도록 한 근거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법제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자체에서 조례를 마련할 수 있는 위임 조항 신설(안 제7조제3항)

 

현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고시의 위임조항에 따라 225개 지자체가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대한 지자체 조례를 두고 있어, 이를 법령에 반영함

 

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철거 훼손 및 관리주체 변경 신고 등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내용에 대한 법령상의 근거 마련(안 제7조제4항)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고시에 규정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사후관리 규정을 법령에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전자우편 : khs9020@korea.kr

 

- 팩스 : 044-201-72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전화 044-201-7286, 팩스 044-201-7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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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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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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