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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362호(2019. 3.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3. 27. ~ 2019. 5. 7. [마감]
  • 국토교통부 ( 첨단항공과 )   전화번호 : 044-201-4315 | 팩스번호 : 044-201-5632 | dali@molit.go.kr | 조회수 : 2,69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362호

 

항공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국내외 불법 비행 드론이 출몰함에 따라 활주로 폐쇄 등 드론으로 인한 공항마비 사태가 빈번해짐에 따라 미승인 드론의 공항침입 적기 대응을 위하여 공항구역 내 불법 비행드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무인비행장치의 비행을 위하여 승인이 필요한 관제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 중 관제공역에서의 미승인 비행의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상향 조정(안 별표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전화 044-201-4315, 4290 팩스 : 044-201-5632)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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