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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9-342호(2019. 3. 2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3. 27. ~ 2019. 4. 8. [마감]
  • 해양수산부 ( 기획조정실 )   전화번호 : 044-200-5195 | 팩스번호 : 044-200-5159 | ksn06@korea.kr | 조회수 : 1,643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9-342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에 국가해양위성센터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5명(4급 1명, 5급 3명, 6급 4명, 7급 4명, 8급 3명), 어업관리단에 신규 도입되는 어업지도선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인력 44명(5급 2명, 6급 8명, 7급 12명, 8급 14명, 9급 8명) 및 기존 어업지도선의 체계적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인력 31명(7급 9명, 8급 13명, 9급 9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국립수산과학원에 수산자원조사선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인력 13명(7급 5명, 8급 6명, 9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남해어업관리단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어업지도과를 그 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해양환경정책과 해양공간계획에 관한 업무의 연계를 통해 종합적인 해양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산업정책관이 보좌하는 해양공간 계획 및 공유수면 관리 등에 관한 업무는 해양환경정책관으로, 연안정비 및 연안침식 관련 업무는 항만국으로 이관하며, 연안계획과와 항만지역 발전과의 명칭을 각각 해양공간정책과와 항만연안재생과로 변경함에 따라 해양수산부 하부조직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555호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ksn06@korea.kr

 

ㅇ 전 화 : 044-200-5195, 팩 스 : 044-200-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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