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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19-25호(2019. 3. 2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3. 27. ~ 2019. 5. 7. [마감]
  •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과 )   전화번호 : 032-835-2351 | 팩스번호 : 032-835-2951 | baby7028@korea.kr | 조회수 : 1,960회  

⊙해양경찰청공고제2019-25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7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검사 유효기간 산정방법을 개선하고, 안전검사 면제사유인 운항정지신청제도를 신설하여 국민 편의 제공 및 규제합리화 도모

 

 

2. 주요내용

 

가. 안전검사 유효기간 산정방법 개선 (안 제26조제6항)

 

-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검사 유효기간 기산일을 “종전 검사증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에서 “해당 안전검사증을 발급받은 날”로 개정

 

- 검사기한 만료일 30일 이후 검사 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검사 유효기간 기산일을 종전 검사증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정할 경우 유효기간이 짧아져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국민 부담을 완화

 

나. 안전검사 면제항목 중 운항정지 신청제도 신설 (안 제27조제1항)

 

-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가 일정기간 운항하지 않을 예정인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해 운항정지 신청제도를 마련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여 대국민 편의를 제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송도동,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 전자우편 : baby7028@korea.kr

 

- 팩스 : 032-835-2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전화 032-835-2351, 팩스 032-835-2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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