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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통화ㆍ국채ㆍ금융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3. 29. ~ 2019. 5. 8. 마감
  • 금융위원회 ( 자산운용과 )   전화번호 : 02-2100-2661 | 팩스번호 : 2100-2679 | asset1234@korea.kr | 조회수 : 2,172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19-7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9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집합투자기구의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신고 효력발생시점이 불명확하여 업무에 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집합투자기구 정정신고서에 대한 효력발생시점 개선(안 제12조제2항)

 

집합투자기구의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신고의 효력발생일이 “정정신고 수리일”로 하고 있어 업무시간 중에 정정신고가 수리될 경우 효력발생시점이 불명확하였음. 효력발생시점을 명확화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증권신고서에 대한 효력발생일을 “정정신고 수리일 다음 날”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61, FAX: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 : asset1234@korea.kr

 

- 팩스 : 02-2100-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전화 02-2100-26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