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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법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3. 29. ~ 2019. 4. 8. 마감
  • 법무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10-3106 | 팩스번호 : 02-2110-0318 | bangori80@korea.kr | 조회수 : 20,846회  

⊙법무부공고제2019-79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9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법무부 소관 성 주류화(性 主流化) 조치 및 부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등 성평등 문제에 관한 부내 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부 기획조정실에 2021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평가대상 조직으로 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7명 중 5명(4급 1명, 5급 1명, 7급 2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증원하고, 2명(5급 1명, 6급 1명)은 법무부 인권국에서 재배치하여 이에 필요한 인력으로 활용하며, 신설 조직과 기존 조직의 기능 중복을 제거하기 위하여 법무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2019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1개 과(특정범죄자관리과) 및 부산출입국·외국인청 1개 과(이민특수조사대)를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4.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법무부 및 소속기관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치료감호소 일반정신과장을 신경과장으로 변경하고, 법무부 및 치료감호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의무직 공무원의 정원을 일부 조정하며, 관리운영직군 정원 8명(7급 1명, 9급 7명)을 기술직군으로 전환하고, 전문경력관 직무 분야를 일부 조정하는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bangori80@korea.kr

 

ㅇ 팩스 : 02-2110-031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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