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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법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3. 29. ~ 2019. 5. 8. 마감
  • 법무부 ( 인권구조과 )   전화번호 : 02-2110-3642 | lawjiwon@korea.kr | 조회수 : 4,099회  

⊙법무부공고제2019-80호

 

「법률구조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9일

법무부장관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선변호인 선임 대상자를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체포된 피의자(이하 “체포피의자”)로 확대하여, 체포피의자의 형사절차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 체포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이하 “피의자국선변호인”) 선정 등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구조’의 정의 규정 일부 수정(안 제2조)

 

1) 현행 「법률구조법」은 ‘법률구조’의 정의를 ‘법률상담,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으로 정하고 있음

 

2) ‘법률구조’ 정의에 ‘형사절차상 변호인의 조력’을 추가하여, 공단이 피의자국선변호인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나. 피의자국선변호인 운영 관련 사항 규정(안 제19조의2)

 

1) 공단은 피의자국선변호인을 선발·위촉하고, 매년 피의자국선변호인명부를 작성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함

 

2) 공단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체포피의자의 체포 통지를 받은 경우 피의자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이를 해당 수사기관과 체포피의자에게 고지하도록 함

 

3) 피의자국선변호인의 업무 독립성을 보장하고, 그 업무수행 내용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접견, 피의자신문 참여, 의견 개진 등의 사항으로 정하도록 함

 

4) 피의자국선변호인의 자격, 명부 통보 방식, 선정, 고지 절차 및 피의자국선변호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피의자국선변호관리위원회 신설 및 업무범위 등 규정(안 제19조의3)

 

1) 피의자국선변호인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피의자국선변호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를 설치

 

2) 피의자국선변호인 선발·평가 등 관리위원회의 업무범위 및 인적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1동) 813호

 

- 전자우편 : lawjiwon@korea.kr

 

- 팩스 : (02) 2110-03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인권구조과(전화 (02) 2110-3642, 팩스 (02) 2110-03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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