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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축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3. 29. ~ 2019. 5. 8.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환경자원과 )   전화번호 : 044-201-2359 | 팩스번호 : 044-863-9218 | mymy@korea.kr | 조회수 : 2,114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103호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료관리법」일부 개정(법률 제16123호, 2018. 12. 31.)에 따라 사료안전관리인 대리자 지정,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관련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료안전관리인 대리자의 자격 및 기간 규정(안 제9조제2항 신설)

 

○ 사료안전관리인 대리자의 자격을 사료 품질 및 안전성 교육 이수자로 하고 그 직무 대행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나.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명확화(안 제22조 및 제22조의2)

 

○ 사료검정인정기관이 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 개칭됨에 따라 명칭을 정비하고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등 기준을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환경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mymy@korea.kr

 

- 팩스 : 044-863-92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전화 044-201-2359 / 2360, 팩스 044-863-92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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