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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축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3. 29. ~ 2019. 5. 8.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   전화번호 : 044-201-2561 | 팩스번호 : 044-863-9210 | haji@korea.kr | 조회수 : 1,935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104호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계란 내 살충제 검출 등과 같은 축산물 안전성 문제와 방역현장에서의 소독제 희석배수 미준수 등에 따른 방역조치 미흡 방지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사용기준 준수대상을 동물용의약외품과 가축전염병 방역목적으로 투약하는 제제로 확대하고 동물용의약품 판매자에게 동물용의약품등의 거래현황 작성·보존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5891호, ‘18.12.11. 공포, ’19.6.12. 시행)됨에 따라, 동물용의약외품의 안전사용기준 설정 근거를 마련하고 동물용의약품 판매자에게 동물용의약외품의 판매기록을 작성ㆍ보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시행 규칙에 법령 내용을 반영·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물용의약품(의약품+의약외품)등 판매 시 판매기록 작성·보존(안 제22조제3항)

 

1) 약사법 개정에 따라 동물용의약외품에 해당되는 동물용 살충제·구충제(애완용 제외) 등도 판매기록 작성·보존(1년간) 대상 추가

 

나. 동물용의약품등으로 안전사용기준 준수대상 확대(안 제46조)

 

1) 약사법 개정에 따라 살충제·소독제 등 동물용의약외품과 방역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제에 대한 안전사용 기준 설정 근거 마련

 

다. 동물용의약외품 판매기록 작성·보존 위반 시 행정처분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3 행정처분기준 개별기준 제56조의 2)

 

1) 약사법 개정으로 동물용의약외품까지 거래현황을 작성·보존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법률의 완결성을 확보하고자 위반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부과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haji@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3) 팩스 : 044-863-921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전화 044-201-2561, 25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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