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3. 29. ~ 2019. 5. 8.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1-1413 | 팩스번호 : 044-868-1416 | jaekm@korea.kr | 조회수 : 1,686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105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2조의2 개정(법률 제16121호, 2018. 12. 31. 공포, 2019. 7. 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농업농촌 공간정보 등 종합정보체계 구축·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합정보체계 구축·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안 제2조의14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사항 명시 및 종합정보체계 구축·운영·관리를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고시 제정 근거 마련

 

2) (제·개정 사유) 종합정보체계 구축·운영·관리를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원활하게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보통계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 전자우편 : jaekm@korea.kr

 

- 팩스 : 044-868-1416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전화 044-201-1413/ 14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