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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9-107호(2019. 3. 2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3. 29. ~ 2019. 4. 5.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868-0705 | 팩스번호 : 044-868-0705 | ith74@korea.kr | 조회수 : 1,312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107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2019. . . 공포·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평가조직 현황 일부를 반영하고, 효율적인 정부 보급종 생산·검사·정선·공급과 시설관리 등을 위하여 국립종자원 전남지원 영암사무소를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종자·생명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중장기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를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 5명(4급1, 5급 1, 6급1, 연구관1, 연구사1)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9. .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정원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9년 4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FAX 044-868-0705)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실(044-201-1343, ith74@korea.kr)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령(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의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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