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3. 29. ~ 2019. 5. 8.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289 | 팩스번호 : 044-200-5299 | zavane@korea.kr | 조회수 : 1,739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9-352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보전해역, 특별관리해역 등 환경관리해역 지정·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역의 여건 변화에 따른 환경관리해역의 지정범위 조정 및 해제 등 사후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시의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현재 시행령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 환경관리해역의 지정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법률 제16215호, 2019. 1. 8. 공포, 2019. 7. 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보전해역의 지정, 해제, 변경 고시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경유에 대한 방제분담금 부과기준을 별도로 정하는 등 방제분담금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등(안 제9조)

 

해양수산부장관이 환경관리해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 공청회 등을 통해 환경관리해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듣고, 환경관리해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일자, 환경관리해역의 위치·면적 및 범위 등을 고시하도록 규정

 

나. 경유에 대한 방제분담금 부과기준(별표 17)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류보다 방제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경유의 경우 유류 수령량 100ℓ마다 2.76원을 부과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zavane@korea.kr

 

- 팩스 : 044-200-5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전화 (044) 200-5289, 팩스 044-200-5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