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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3. 29. ~ 2019. 5. 8.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227 | 팩스번호 : 044-200-5238 | kwj0519@korea.kr | 조회수 : 1,687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9-368호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지역의 해양수산 현안문제 조사 및 연구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법률 제16288호, 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이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정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법률 제16288호, 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에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 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안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 3항 삭제)

 

나.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의 지정기준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다.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의 지정, 평가, 지정취소 및 청문에 관한 권한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장에게 위임함(안 제21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 전자우편 : kwj0519@korea.kr

 

- 팩스 : 044-200-52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전화 044-200-5227, 팩스044-200-52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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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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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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