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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3. 29. ~ 2019. 5. 10.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정책총괄과 )   전화번호 : 042-481-1685 | 팩스번호 : 042-489-9935 | khdj0404@korea.kr | 조회수 : 1,752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155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으로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행산업 등의 창업제외업종을 규정하고, ‘제2벤처 붐 확산 전략’(‘19.3.6.)에서 발표한 사모재간접 공모펀드의 벤처펀드 출자규제 완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며, 재창업 지원사업의 개인정보취급 위탁 근거 마련, 규제개선 차원에서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요건완화 등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창업제외업종 범위 규정 등(안 제4조 등)

 

1) (현황) 음식 숙박업, 무도장 운영업, 사행시설 관리 운영업 등을 제외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 개정에 따라 위임 근거(법 제3조 제3호)가 ‘19.6.12.부로 소멸

 

2) (개정내용) 법률에서 위임한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을 유흥주점, 사행시설 관리 운영업 등으로 규정하고, 제4조 및 법 제3조를 인용하고 있던 관련 규정 정비

 

3) (기대효과) 창업 제외업종 축소에 따라 융·복합 창업 등 신산업 창업 활성화가 기대됨

 

나. 사모재간접 공모펀드의 창업투자조합 출자규제 완화(안 제14조제1항제3호)

 

1) (현황) 공모펀드가 벤처펀드 결성액의 10% 이상을 출자할 경우 공모펀드의 투자자 전원을 벤처펀드 출자자로 산정하므로, 일반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사모재간접펀드의 벤처펀드 출자 제약이 큼

 

2) (개정내용) 사모재간접 공모펀드가 벤처펀드 출자시 해당 창업투자조합의 10% 이상을 출자해도 출자자 수를 1인으로 간주하도록 단서 규정

 

3) (기대효과) 벤처펀드 투자 기회 확대를 통한 벤처투자 활성화

 

다. 사업계획승인 제도 정비(안 제22조)

 

1) (현황) 사업계획 변경시 경미한 면적 변경에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변경승인 제외대상이 「산업집적법」상 공장설립 변경시 승인제외 대상보다도 제한적

 

2) (개정내용) 공장용지면적, 공장건축면적, 부대시설 면적 등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사업계획변경승인사항에서 제외

 

3) (기대효과) 경미한 변경은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지 않도록 규제개선

 

라. 재창업 지원 사업의 개인정보 취급(위탁) 근거 마련(안 제32조의2)

 

1) (현황) 재창업자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본인 동의’를 받아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를 취득·활용 중이나, 사업수행기관에 위탁 처리할 근거는 미비

 

2) (개정내용) 재창업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 수행기관에서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3) (기대효과) 재창업지원사업 위탁 수행의 근거규정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khdj0404@korea.kr

 

- 팩스 : 042-489-99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전화 (042) 481-1685, 팩스 042-489-9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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