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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9-87호(2019. 4. 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4. 1. ~ 2019. 5. 11. [마감]
  • 산림청 ( 국유림경영과 )   전화번호 : 042-481-4098 | 팩스번호 : 042-472-3226 | idbum@korea.kr | 조회수 : 1,874회  

⊙산림청공고제2019-87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일

산림청장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국유림의 보호를 위해 산림청장과 보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위에 현지에 소재한 임업인 단체를 추가하여 산림보호 활동참여 및 임산물 제공

 

나. 공공법인이 국·공유지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 자연장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소유 토지 규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유림의 사용허가 범위에 수목장림을 추가하여 자연친화적인 자연장지 조성

 

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광산 주변 오염토양에 대한 복원사업을 포함한 광해방지시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유림 사용허가 범위에 광해방지시설을 추가

 

 

2. 주요내용

 

가. 국유림의 보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현지에 소재한 임업인 단체” 추가(안 제11조)

 

- 법 제11조제1항에 “현지에 소재한 임업인 단체” 추가

 

나. 보전국유림의 사용허가 범위에 수목장림 및 광해방지시설 추가(안 제21조)

 

- 법 제21조제1항에 제11호 및 제12호 신설

 

· 제11호「장사등에 관한 법률」제16조제5항제2호에 따른 공공법인이 수목장 조성 및 운영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제12호「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9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국유림경영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국유림경영과,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4098, FAX: 042-472-3226, 전자우편: idbum@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 제출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에 전화(042-481-40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령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