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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산림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4. 2. ~ 2019. 5. 13. 마감
  • 산림청 ( 사유림경영소득과 )   전화번호 : 042-481-1848 | 팩스번호 : 042-481-4198 | kyoungdeuk@korea.kr | 조회수 : 1,524회  

⊙산림청공고제2019-86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일

산림청장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관리·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유통·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200호, 2019.1.8. 공포, 2019.7.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통계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수료 근거 조문 변경(농림축산식품부령 제288호, 2017.9.22. 공포·시행)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 대상 인용 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관리임산물의 통계조사 범위 및 방법 규정 (안 제25조의10)

 

- 특별관리임산물의 재배 및 생산현황, 유통·판매·소비 및 가격 현황 등 통계조사 범위를 설정하고, 통계조사는 현지조사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청문·통계자료·문헌 등을 이용한 간접조사방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통계조사 방법을 규정함

 

나. 규제 재검토 대상 인용 조문 변경 (안 제32조제7호)

 

-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적합성조사, 품질검사 등에 따른 수수료 근거 조문이 변경(농림축산식품부령 제288호, 2017.9.22.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인용 조문을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3일까지 통합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 전자우편 : kyoungdeuk@korea.kr

 

- 팩스 : 042-481-41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전화 042-481-18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 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