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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74호(2019. 4. 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4. 3. ~ 2019. 5. 13. [마감]
  • 기획재정부 ( 계약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5215 | cjy@korea.kr | 조회수 : 2,197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9-74호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3일

기획재정부장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요기관의 장이 신규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고, 기존에 구축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이용전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신규로 자체전자조달시스템 구축을 허용하거나 기존의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이용전환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인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신규 구축 허용 또는 기존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이용전환 요구 여부에 관한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규 자체전자조달시스템 구축 허용 기준을 정함(안 제9조의2①)

 

1) 다른 법령에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2) 국가보안 유지의 목적으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전자조달시스템으로는 해당 수요기관의 주요 사무를 위한 조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기존에 구축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이용전환 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안 제9조의2②)

 

ㅇ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고시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신규 구축 허용 및 이용전환 요구 권한 위임(안 제9조의2③)

 

ㅇ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신규 구축 허용, 기 구축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전환 요구에 관한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위임. 다만, 신규 구축 허용 및 이용전환 요구시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필요

 

라. 하도급관리시스템 구축시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 수요기관의 범위를 명시한 법 제14조제2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와 연계된 시행령 조문을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 전자우편 : cjy@korea.kr

 

- 팩스 : (044) 215-81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전화 (044) 215-5215, 팩스 (044) 215-81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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