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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4. 3. ~ 2019. 5. 14. 마감
  • 기획재정부 ( 인재경영과 )   전화번호 : 044-215-5576 | 팩스번호 : 044-215-8130 | yhkim33@korea.kr | 조회수 : 2,290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9-7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3일

기획재정부장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6092호, 2019.7.1. 시행예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연차별 임원임명 목표 수립·이행 및 연차별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차별 보고서의 포함 내용 및 관련 절차 규정(안 제20조의2 신설)

 

ㅇ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연차별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제1항)

 

ㅇ 연차별 보고서에는 임원 구성에 있어 양성평등 현황, 전년도 이행 실적, 향후 5년간의 임원임명 목표와 이행 계획 등을 포함(제2항)

 

ㅇ 주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일반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 yhkim33@korea.kr

 

2)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인재경영과

 

3) 팩스 : 044-215-8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인재경영과(전화 044- 215-55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