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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4. 3. ~ 2019. 5. 13. 마감
  • 교육부 ( 학생건강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541 | 팩스번호 : 044-203-6438 | younha16@korea.kr | 조회수 : 6,491회  

⊙교육부공고제2019-105호

 

「학교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3일

교육부장관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의 장이 보건실 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 등에 위생용품을 추가하고,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배포 및 세부행동요령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건실 내 용품비치 의무화(안 제2조제2항)

 

1) 학교의 장이 보건실 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에 용품을 추가

 

나.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관리방법 등(안 제3조제1항)

 

1) 교육부장관이 마련해야 하는 대기오염대응매뉴얼에는 각 기관별 임무 및 역할, 오염단계 전파, 실외수업 점검 등의 내용을 포함

 

2) 교육부장관이 대기오염매뉴얼을 배포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파일이나 인쇄물의 형태로 배포

 

다. 대기오염대응매뉴얼에 따른 세부 행동요령 수립 등(안 제3조제3항)

 

1) 학교의 장이 수립해야 하는 세부 행동요령에는 담당자별 행동요령, 대응단계별 전파요령 및 조치요령 별 세부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학생건강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우) 30119)

 

- 전자우편 : younha16@korea.kr

 

- 팩스 : 044-203-64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전화 044-203-6541, 팩스 044-203-64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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