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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검정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4. 3. ~ 2019. 5. 13. 마감
  • 교육부 ( 교원양성연수과 )   전화번호 : 044-203-6390 | 팩스번호 : 044-203-6390 | gmi2000@korea.kr | 조회수 : 2,130회  

⊙교육부공고제2019-110호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3일

교육부장관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등 실기능력을 갖춘 사람 중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실기교사 자격증을 주도록 하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5961호, 개정 2018.12.18. 시행 2019.6.19.) 됨에 따라 실기교사 자격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숙련기술장려법」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전국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로서 교원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실기교사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조제3항 신설)

 

나. 「숙련기술장려법」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전국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로서 교원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실기교사 자격증에 표시할 표시과목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조제7항 신설)

 

다. 「숙련기술장려법」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전국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로서 교원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과 이수학점을 규정(별표1 이수학점기준 사목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 전자우편 : gmi2000@korea.kr

 

- FAX : 044-203-6390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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