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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407호(2019. 4. 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4. 4. ~ 2019. 5. 14. [마감]
  • 국토교통부 ( 녹색도시과 )   전화번호 : 044-201-3751 | 팩스번호 : 044-201-5574 | bisang21@molit.go.kr | 조회수 : 2,30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407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공원 내 주요 지점에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18.12.18)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된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도시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이 적용되는 공원시설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 공원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5조의3)

 

어린이공원 내 주요지점에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 주민과 관할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

 

나. 공원조성계획 변경시 경미한 변경사항 확대 (안 제13조제2호)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설치할 수 있는 일정규모 이하(33㎡) 시설물(긴 의자 등 8종)을 나열하는 방식에서 “이동 또는 설치가 용이한 시설“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다. 과태료 규정 정비 (안 별표4)

 

도시공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형 이동수단의 종류나 출입구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허용하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정해진 통행구간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3. 의견제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 5. 14(화)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44-201-3751 또는 3753,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0103)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