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159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제한 업종의 적용 예외를 인정하는 대통령령의 규정을 법률로 상향 규정토록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5922호, 2018.12.11. 개정, 2019.6.12.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맹점 등록제한 예외를 적용받는 업종 및 소득기준 명시(제9조의15제2항 및 별표1의2 신설)
- 기존 시행령 별표1에 명시하였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제한 예외 업종 및 소득기준을 제9조의15제2항 및 별표1의2를 신설하여 명시
나. 가맹점 등록제한 업종 현행화(별표1 개정)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제한 업종의 분류코드 및 업종 설명을 10차 표준산업분류의 기준에 맞게 현행화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 전자우편 : pismaker@korea.kr
- 팩스 : 042-481-79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전화 042-481-8930 / 팩스 042-481-7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