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19-115호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5일
교육부장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장실습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등 직업교육훈련 및 현장실습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5960호, 2018. 12. 18. 공포 2019. 6. 19. 시행)됨에 따라, 현장실습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장실습 실태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규정(안 제5조)
1)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현장실습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파악 및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졌음
2) 이에 현장실습 관련 현황, 관계자 만족도 등 현장실습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과 방법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음
3) 현장실습 실태조사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현장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토대로 안전하고 내실있는 직업교육훈련 및 현장실습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갈매로 408 교육부 14-1동 417호 중등직업교육정책과
- 전자우편 : eunjin88@korea.kr
- 팩스 : 044-203-67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전화 044-203-6397, 팩스 044-203-67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