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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4. 5. ~ 2019. 5. 15.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1-1582 | 팩스번호 : 044-863-9217 | gsyu@korea.kr | 조회수 : 1,766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119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공표하도록 법률이 개정(법률 제16074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됨에 따라 기본계획의 공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인감증명 제출요구 규정 감축계획(’18.4.)’에 따라 법규 및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를 감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공표 및 통보 규정 신설(안 제1조의2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1개월 이내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관련내용을 공표하고 시·도지사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

 

2) (제·개정 사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공표절차를 마련함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나.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의 지위 승계 시 필요한 제출서류 정비(안 제5조제1항2조 개정)

 

1) (제·개정 주요내용)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양도·양수하는 경우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토록 하던 것을 양도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만 제출토록 함

 

2) (제·개정 사유) 인증사업자의 지위 양도·양수 시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를 감축하여 국민의 불편 및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 전자우편 : gsyu@korea.kr, zistar@korea.kr

 

- 팩스 : 044-863-9217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전화 044-201-1582/15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