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19-28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요양병원 입원 중 진료의뢰 없이 임의로 타 요양기관 진료받는 경우 전액본인부담 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급여비 지출을 줄이고,건강보험증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할 경우에 발급하고, 보험료 납입 고지를 할 때 자격 변동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당연가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5874호, 2018.12.11. 공포, 법률 제16238호, 2019.1.15. 공포)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제때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격 취득 변동 후 보험료 납입고지 시 알려야 항목 명시
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건강보험증 발급
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 방법 및 요건
라. 외국인 급여제한자 의료기관 이용 시 건강보험 수가 적용
마.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가 임의로 타 요양기관에서 진료시 전액본인부담 하도록 규정
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요양비 및 보장구 서식 개정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chando@korea.kr
- 팩스: 044)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18/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