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9-418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의 권한 및 책임을 강화하고, 발주청에도 시공단계에서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게 하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견실시공을 도모하는 내용의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6135호, 2018. 12. 31. 공포)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및 심의ㆍ변경 대상 공사 등을 규정하고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과 제출·승인의 방법 및 절차,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방법 및 절차,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의 적정성 검토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많은 안전사고가 소규모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인·허가기관·발주청 등에서 소규모 건설공사현장도 점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thkwak@korea.kr
- 팩스 : 044-201-5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전화 044-201-3582, 044-201-4592, 팩스 044-201-55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