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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4. 8. ~ 2019. 5. 20. 마감
  • 교육부 ( 학술진흥과 )   전화번호 : 044-203-6875 | 팩스번호 : 044-203-6875 | sy4046@korea.kr | 조회수 : 2,107회  

⊙교육부공고제2019-116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8일

교육부장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 규정 신설을 내용으로「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18.12.18. 공포, ’19.6.19. 시행예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의 유형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제1항 신설)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기조사와 정기조사의 보완을 위해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수시조사로 구분

 

나. 실태조사의 내용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제2항 신설)

 

- 국민 인식, 인문학 연구지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현황,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현황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

 

다. 실태조사의 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의 제3항 및 제13조 제1항 제6호 신설)

 

- 교육부장관과 문체부장관의 공동실시를 원칙으로 규정하면서 필요시 별도 실시 가능하도록 규정

 

- 전문성 및 연속성 확보를 위해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전담기관에 위탁가능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술진흥과

 

- 전자우편 : sy4046@korea.kr

 

- FAX : 044-203-6875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학술진흥과(☎044-203-68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