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93호
「공연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연예술통합전산망 근거 규정 신설 등 공연법 일부개정(법률 제16048호, 2018.12.24.)에 따라 법률 위임 사항 등을 동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이하 “전산망”)제도의 도입에 따른 공연정보에 관한 사항(안 제2조)과 폐업신고 절차(안 제6조의 2) 및 폐업신고서(안 별지 제10호의2 서식)를 규정
나. 폐업신고 절차(안 제6조의2) 및 폐업신고서(안 별지 제10호의2 서식)를 규정하고, 직권말소시 행정관청이 확인해야할 세부사항(안 제6조의3)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 전자우편 : jb1508@korea.kr
- 팩스 : 044-203-34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전화 044-203-2733, 팩스 044-203-3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